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의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혐의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시하며 출범시킨 합동대응단이 착수한 ‘2호 사건’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임원이 IB 업무 총괄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일반 투자자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내부통제 의무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임원이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점을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기조와 맞물려, 금융권 전반으로 수사 강도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첫 번째 사건으로 종합병원과 대형 학원 운영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사 지점장 등 이른바 ‘슈퍼리치’와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벌인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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