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050만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 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우 멤버십)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는데, 기존 쿠팡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가입 이용 중인 소비자에게 앱 초기 화면 팝업창과 결제버튼을 활용해 가격인상에 '즉시 동의'하는지, '동의 유보'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인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앱 초기 화면에서 가격인상에 즉시 동의한다는 내용의 버튼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중앙 하단에 크게 제시한 반면 가격인상 유보와 관련한 '나중에 하기' 버튼의 경우 우측 상단에 백색 바탕 버튼으로 축소해 제시했다.
웨이브와 엔에이치앤벅스는 월정액(또는 연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상품(자동결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방식으로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도입해 실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실제 접하게 되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 등에서 일반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안내했을 뿐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중도해지의 방법·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예 안내하지 않는 등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
또,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멤버십 상품인 ‘Spotify Premium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이들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한편, 이들 4개 통신판매사업자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쿠팡에 대해서는 250만원, 콘텐츠웨이브에 대해서는 400만원, 엔에이치엔벅스에 대해서는 300만원, 스포티파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