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작업 세칙과 절차 위반 판단
시정조치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 사고와 KTX 탈선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의 안전관리 체계 유지 위반 사항에 대해 코레일에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8월 9일 서울 구로역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30대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탑승한 전기 모터카의 상부 작업대가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한 선로에서 이동하던 선로 점검차와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이는 코레일의 '열차 운행 선로 지장 작업 업무 세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같은 해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KTX-산천이 탈선한 사고에 대해서도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열차 차륜에 찌그러지거나 긁힌 부분 등 결함이 빚어진 것을 확인했는데도 그대로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어긴 탓에 이 사고가 벌어졌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이 국토부의 승인 없이 전기 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를 바꾸는가 하면 공조기 점검 항목을 유지관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규 철도차량을 반입하는 등 3건의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무단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코레일이 지난해 철도 안전 관리 체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 차량 부품 분해 정비 주기 미준수, 차륜 삭정(바퀴 표면을 깎아 매끄럽게 하는 것)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올해 3월 국토부에 이들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지난 6월 철도 안전 관리체계 정기 검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각 위반 사항에 대해 2억 4,000만원씩 총 4억 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인의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 3개월 1명, 운전면허 경고 17명)도 의결됐다.
처분 사유는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로 부상자 발생(면허 정지), 승하차 미확인 1명, 철도신호 미준수 8명,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4명, 정거장 외에 정차 4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