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손본다. 개인·기관 투자자 간 차별을 막고 외화 예탁금에도 이용료를 적용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협회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 1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증권사가 합리적 사유 없이 개인과 기관에 다른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관 투자자와의 협의로 별도 이용료율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다른 투자자의 예탁금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수수료 이벤트 비용,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 등)은 이용료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외화(달러) 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금투협회는 공시 시스템도 개선해 외화 예탁금 이용료율과 지급 기준 등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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