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全) 단계에서 본부-점주간 구조적 불균형 시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9월 2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5명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법집행 강화 방안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됐다.
▲첫째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본부·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위는 가맹 창업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 체계를 사전심사(정보공개서 등록제)에서 사후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신속히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공시내용을 사후에 꼼꼼히 점검해 허위공시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해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가독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만 부과되는 직영점 운영의무(1+1 제도)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적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둘째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협의의무화)한다. 다만 가맹본부에게 과도한 협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법집행도 강화한다.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품목 구입강제,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제재하고 지난 해 도입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셋째 가맹점 폐업(또는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구체적 사유·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규정해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지사유 등은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또, 계약갱신·해지 절차상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우선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로 인해 가맹점주의 의도에 반해 계약이 갱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점주에게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약금 관련 정보제공도 내실화한다. 아울러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결정과 같은 가맹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가맹점주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공정하고 상생하는 가맹사업 생태계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출점마진과 유통마진 중심의 가맹본부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맹본부 측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가맹점주단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업계의 부작용 우려를 고려하여 가맹본부-점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귀중한 의견을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추진 시 업계 종사자분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