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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지난해 산업재해 손실 추정액 38조1700억…2020년 比 27.3%↑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최근 5년간 170조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도 3억 일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산재 기업 과징금’의 세부 기준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38조1,700억원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손실은 산재보상금 지급액과 생산력 감소 등 미래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손실 추정액은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2020~2024년 5년간 누적 손실추정액은 170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9조6,90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8조6,200억원)보다 5.7% 늘어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산업재해 피해 사고 사망자 수는 287명으로 전년 동기(296명)대비 9명 줄었지만, 사건 건수는 12건 늘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크게 증가했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업재해·노사분규·교통사고 등으로 실제 근로가 중단된 일수를 뜻한다. 2020년 5,534만3,000일에서 지난해 6,720만9,000일로 4년 새 21.4%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총 근로손실일수는 3억759만 일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근로손실일수는 3,299만6,000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상승했다.

이처럼 산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달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기업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구체적인 과징금 산출 기준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우선 첫 사망사고 발생 이후 1년 내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들 사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이 송치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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