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  ⓒ  픽사베이
▲  정부가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  ⓒ  픽사베이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정부가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 이는 최근 일어난 각종 산재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수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검찰,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수사체계를 구성했다.

김 장관은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순회 점검 등을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각 지역에 발생한 다양한 산재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올해 1~7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5년간 건설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추락사고 관련 신고기준(추락/전체) 사망자는▲2020년 111/251명(44.2%) ▲2021년 148/271명(54.6%) ▲2022년 130/238명(54.6%) ▲2023년 127/244명(52%) ▲2024년 106/207명(51.2%) 등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으로는 공사 현장사고의 경우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등을 기준한다.

올해 들어 대형·중견사 할 것 없이 건설현장 인명사고가 빈번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까지 경남 김해와 함양, 창녕 등지에서 추락, 끼임, 붕괴 등 4건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집중적으로 벌어지면서 이 대통령의 집중포화를 받게 됐다.  

최근에는경북 경주 한 아연가공업체에서는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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