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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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10일 제16차 회의에서 일양약품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들 회사의 회계감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 역시 감사절차 소홀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3년간 감사인지정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 2인과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직무정지(6개월)를 의결했고, 검찰에도 통보했다. 과징금 부과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각각 1,506억원, 4,647억원의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2인에게 과징금(각 3,000만원, 2,0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에 대해 2년간 감사인지정을 의결했다. 담당 임원은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은 해당 매출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위반 사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함께 에스케이에코플랜트 감사업무 2년 제한, 지정제외점수 20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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