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중소·벤처업계가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정부는 '기술 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 강화'와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안은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침해당한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기본적 손해로 인정되도록 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대책은 오랜 기간 우리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경쟁력은 벤처기업 생존과 직결되는데도 그간 피해 기업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침해자가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며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이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와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은 그간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인 '입증 곤란'을 해소할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 것은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라며 “'기술을 훔치면 망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스타트업이 중기부의 행정조사와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50%는 ‘기술 탈취’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 기술 탈취 사건은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소율이 21%에 불과하다.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승소하더라도 스타트업의 손해배상액은 최대 6,000만원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