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영 성과 개선을 이유로 공사·용역 대금을 고의로 지연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3회계연도 당기순이익 개선을 위해 원전 수선 유지비 절감 등 재무개선 추진 목표를 수립한 뒤 관련 예산 1조8,935억원의 71.4%인 1조3천526억 원만 배정했다.
이후 한수원 각 발전본부는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정비공사·용역을 완료한 한전KPS 등에 대금 지급 절차의 지연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한수원과 발전설비 공사·용역 거래가 가장 많은 한전KPS의 경우 한수원의 절차 지연 요구 등으로 청구하지 못한 금액은 2021년 248억원에서 2023년 말 1,68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감사원은 이에 한수원에 발전설비 공사·용역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수원이 수선유지비 등 당기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잘못 계상한 사례가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다른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과 감사인 선정 기준, 감사 시간 관리 등 측면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업무 개선에 활용토록 분석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수행 실태와 회계 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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