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본사. ⓒ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 본사. ⓒ신동아건설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놓였던 신동아건설이 회생 활로가 열리게 됐다.

29일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의 회생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 후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했음을 밝혔다. 이에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법정관리 개시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됐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9년 뒤인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마쳤다. 

하지만 5년 만인 올해 1월 법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