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텔레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텔레콤

SKT 해킹 사태 해지 위약금, 연말까지 전액 면제 

KT 갤S25 예약 취소도 ‘소비자 권한 침해’ 판단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기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일부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조건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사은품 지급 혜택을 내건 뒤 정원을 초과한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 역시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면제 문제와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건 모두에서 두 통신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T가 정한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해지를 요청하는 가입자에게는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방통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SKT의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불과 14일까지로 한정된 면제 기한은 지나치게 짧았으며, 단 한 차례 문자 안내만으로는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SKT가 해킹 사고의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하자, 인터넷·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까지 동일하게 위약금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제기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절반을 SKT가 돌려주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결합상품 해지가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점,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이 사실상 하나의 통합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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