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금 정산주기 단축을 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유통업계와 만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1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유통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홈쇼핑, 이커머스 등 유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 유통업계와 만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담긴 현행 대금 지급기한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온오프라인 기업들의 대금 정산주기에 대해 전수조사한 바 있다.
현재 정산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다. 여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현행 40일에서 월판매 마감일 기준 1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에서는 급격한 정산주기 단축으로 산업 자체가 위축되면 거래량이 줄어 중소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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