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점업주 "배달앱 주문 통상 2만원…일부 소액주문만 혜택"
배민 "1만원대 최소금액 설정 업주 전체서 절반…실효성 고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 소액주문에 대해 입점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전액면제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소액주문일수록 업주의 중개수수료·배달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 것.
그러나 이같은 상생안에 실상 입점업주의 수수료·배달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실효성' 지적이 따른다. 배달앱 최소주문금액이 대개 1만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해 소액주문에 대한 수수료·배달비 지원이 의미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배민은 1인 가구의 소액주문 수요가 늘고 있으며 1만원대로 최소금액을 설정한 입점업주가 전체 입점업주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중개수수료 면제 지원이 다수의 입점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데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민은 1만원 이하 주문의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추가 상생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1만원 초과,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차등 지원한다. 배달비를 지원할 지는 검토 중이다.
이번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열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배민이 참여한 가운데 도출됐다.
이는 중간합의로 배민은 오는 7월 말까지 합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추가 상생안 이행시기와 내용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합동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올해 초 중개수료 상생안이 도출됐다.
국내 주요 배달앱 배민과 쿠팡이츠 등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매출에 따라 배달비는 1,900~3,400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요금체계에 따르면 배달 시장에서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예컨대 1만원짜리 주문은 중개수수료(2~7.8%)와 배달비(1,900~3,400원)를 포함하면 주문 금액 대비 업주 부담률이 40%를 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수수료를 매출 수준에 맞춰 차등 지원해도 업주 부담은 여전해 중개수수료 지원안이 '반쪽자리 상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배달앱은 1만원 이하의 소액주문에 대해서는 입점업체가 중개수수료를 면제받도록 추가적인 상생안을 내 업주부담 경감을 확대한 것이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말부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지난 3월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연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을 지난 12일부터 부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배민은 5월 중순부터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이번 추가상생안을 냈다. 을지로위원회가 이 같은 배달앱 상생안을 수렴해 오는 7월 배달앱과 합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중간 합의 결과에 담긴 여러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소액 주문 시 업주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주문금액이 낮을수록 업주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가 상생안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소주문금액이 1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액주문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은 실상 입점업주 수수료 배달비 부담 경감에 별다른 도움이 못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치킨 하나를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대다수 2만원을 넘는다.
이에 입점업주단체 측은 중간 합의안이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합의문 내용을 보면 매우 부족하다. 일부 소액 주문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보통 가맹점은 2만원 이상 주문이 많아 혜택 사항이 없다"며 "앞으로 배달앱 관련 30만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배민 측은 소액주문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가 상생안을 통해 입점업주가 받는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만5,000원 이하의 소액주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 전체 주문수에서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적지 않은데다 1만~1만5,000원대로 최소금액을 설정한 입점업주가 전체에서 절반가량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1만원 이하의 소액주문에 대한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과 배달비 차등지원을 통해 입점업주분들이 받는 혜택이 기존 대비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추가 상생안의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내용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