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계란 가격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충북 오송에 위치한 협회 본부와 경기·충남 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고시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격담합 정황이 확인될 시 담합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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