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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서울시가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이는 해당 사고 발생 후 3년 4개월만의 조치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즉각 입장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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