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납품업체 파견직원 현황.ⓒSR타임스
▲백화점·대형마트 납품업체 파견직원 현황.ⓒSR타임스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대규모유통업체들이 파견직원 인건비를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 등의 경우 허용하고 있다. 이를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악용,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판매촉진을 위한 상시파견 현황에 대한 질문에 백화점 거래업체는 146개사가 파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는 평균 총 11개 지점에 20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4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거래업체의 경우, 52개사가 평균적으로 총 30개 지점에 37명의 상시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월평균 6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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