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들이 판촉사원 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가 가능한 이유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악용하기 때문이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백화점 거래업체는 판매촉진을 위한 상시파견 현황에 대한 질문에 195개사 중 146개사가 응답해, 평균적으로 총 11개 지점에 20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4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행사 등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임시파견직원의 경우 40개사가 응답했는데, 평균적으로 총 11개 지점에 21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22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거래업체의 경우, 판매촉진을 위한 상시파견 현황에 대한 질문에 305개사 중 52개사가 응답했다. 이들 업체는 평균적으로 총 30개 지점에 37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6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임시파견직원 여부에는 25개사가 응답했다. 평균 총 29개 지점에 28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24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의 파견 등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판촉사원의 파견으로 매출이 늘면 납품기업의 수익 개선과 동시에 백화점, 대형마트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것임에도, 대규모유통업체들이 판촉사원 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판매촉진 행사시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파견사원 인건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적정 비율'에 대한 질문에 백화점 납품기업들은 평균 24.7%, 대형마트 납품기업들은 평균 25.4% 정도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분담해 줄 것을 희망했다.
최윤규 산업통상본부장은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등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편법적 운용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자율적인 상생협력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 관행을 근절하고, 특정매입에 치우친 매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