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라 미국 판매 장애물 해소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이 지난 2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관련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바에피스는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피츠지바를 문제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바에피스는 스텔라라 개발사 얀센과 2월 22일부터 피즈치바를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틀뒤인 24일 J&J와 자회사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계약 위반, 묵시적 성실 및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 프라이빗 라벨 제품 판매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 당초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며, 이전에 맺은 계약에서 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승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방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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