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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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가맹점주 7만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지 않고 마케팅에 활용한 우리카드가 과징금 134억5,1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리카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더불어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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