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 정지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이날 결정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각각 밝혔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들었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이라 봤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제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편 한 총리는 복귀 직후 “이제 좌우는 없다. 당분간 대내외 산업·통상 리스크 대응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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