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이날 가맹본부를 상대로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본사)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받는 돈이다.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치즈를 1만원에 사서 이를 1만5,000원으로 가맹점주에 팔면 5,000원의 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
가맹점주들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면서 낸 차액가맹금이 인당 100만원을 초과한다면서, 본부는 점주 한 명당 우선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부가 이번 차액가맹금 반환 요청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해당 가맹점주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차액가맹금 반화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일파만파로 퍼지며 가맹점주들을 중심으로 법적대응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bhc에 이어 BBQ, 교촌, 배스킨라빈스, 맘스터치,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은 점주들로부터 집단 소송 당할 여지가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경우 점주로부터 로열티와 함께 차액가맹금을 받는 구조다. 외국에 있는 프랜차이즈는 매출의 8~12% 수준의 로열티만 수취한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내수부진으로 모두 힘든 가운데 가맹점주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