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예식업중앙회장, 주요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 대표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식장 가격이 공개돼있지 않았고 대부분 현장에서만 최소 보증인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의 경우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안내받지 못한 선택품목들이 추가금 형태로 부과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했다.
결혼식장 가격공개 필수 품목은 ▲기간별·시간대별 대관료 ▲장식비용 ▲식음료 비용이다. 주요 선택품목은 ▲추가 장식비 ▲연출 추가 비용 ▲사진·영상 촬영비용 등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 가격공개 필수품목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기본금이다. 주요 선택품목은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과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이다.
특히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는 최종 지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동되는 가격을 분기별로 반영한다.
공정위는 향후 가격공개 범위를 넓혀가고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결혼서비스 시장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