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인천고등법원 및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법원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17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타 위원회에서 회부 된 51건의 법률안 및 규칙안도 함께 심사됐는데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초과생산된 미곡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8건도 의결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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