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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신숙희 기자] 미국이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 등의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지 1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세이프가드 발동시 국내 수출업체인 삼성·LG전자 등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이프가드(Safeguard Measures)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상품을 규제하고 자국 상품을 보호하는 조치다.

22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했다. 첫해엔 120만대 미만 완제품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2년 차에는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주요 내용ⓒ산업통상자원부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주요 내용ⓒ산업통상자원부

세탁기 부품에도 TRQ가 적용된다. 쿼터 초과 물량에 첫해(쿼터 5만개) 50%, 2년 차(쿼터 7만개) 45%, 3년 차(쿼터 9만개)에 40%의 관세를 부과한다.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조치가 이뤄진다. 

수입 태양광 셀은 2.5기가와트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첫해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매긴다. 기준 이하일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주요 내용ⓒ산업통상자원부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주요 내용ⓒ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모듈에는 TRQ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만 부과된다. 관세율은 첫해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로 각각 정했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삼성전자, LG전자, 한화큐셀,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국내 수출 업체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23일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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