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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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은행이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제한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월별 신규 가계 대출 취급 한도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도 제한이 종료되는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미 지난 9월부터 다수의 은행들은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주택 관련 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해왔다.

앞서 우리은행이 지난달 2일부터 대출모집법인 관리를 강화했다.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대출모집법인 3개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입주자금대출 등을 접수 중단했다. 이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도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받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6일부터 하나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월별 취급 한도를 부여해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주택 관련 대출을 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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