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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국회의사당 전체회의장 본관 601호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및 대한결핵협회 등 15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국감)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감에서 복지위는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조속히 창출돼야 한다는 등 당부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와 같은 초대형·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적절하였는지 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는 감염병 대응 분야의 중추적 역할 등 필수·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 편의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응급의료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낮은 효용성, 대기 과다에 따른 중앙난임센터 난임 상담·지원 적시 미제공 문제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해서는 농어촌 보건지소의 시설개선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지방비 편성 촉구 필요성, 국립암센터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한 총액인건비 규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 대한적십자사는 소아 면역환자를 위한 면역글로불린·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시험 응시인원 감소로 인한 수수료 수입 축소 대책 마련 필요성 등 각각 활발한 질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이동검진차량 운영 실적 부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신의료기술 급여 등재 평가 유예제의 낮은 예측 가능성(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법정 처리기간 상습 초과 문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신병원 인증제의 부실 운영(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체조직 공급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미수금 증가(한국공공조직은행)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기관별 소관 사무에 관해 여러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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