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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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 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4개 과제가 반영된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축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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