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날 재의 요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등은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방식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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