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보험료율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15%, 저축은행 0.4% 등의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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