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7월 발생한 큐텐의 이커머스 계열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한 달 가까이로 접어들었다.

​그 피해는 여전한 가운데 아직 환불도, 정산도 받지못한 소비자와 판매자(셀러)의 원성은 자자하다.

​정부와 금융권이 소비자·셀러 구제에 힘쓰고 있지만 피해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집계되지 못했을 만큼 연관돼 있는 업체도 많고 피해 규모도 커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태의 장본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매각하는 것으로는 피해액을 메꿀 수 없으니 티몬과 위메프 합병 카드를 꺼냈다.

​설립 자본금 '9억9천999만9천900원'을 출자한다는데, '구'가 많은 것부터 이상하다. 신뢰가 깨져서일까.

구 대표의 계획에는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이라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없다. 그래서 '얼렁뚱땅'처럼 보인다.

이커머스업 관계자들도 "합병해도 리브랜딩이 쉽지 않을 듯 ", "현 이커머스 시장에서 외형성장은 어렵다" 등 의문을 표했다.

​​실상 소비자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합병하든, 매각하든 그저 환불받고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면 된 것이다.

특히 피해액 규모가 큰 판매자 입장에서 합병카드가 실낱같은 희망일 수 있겠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

이미 재무적으로나, 수익성으로나 무너진 플랫폼을 합쳐 수익을 내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쿠팡도 흑자전환하는데 4~5년은 걸렸다. 이보다 걸리면 더 걸릴 텐데,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정산받는 데 10년이 몇년이고 기다리라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피해구제 신청받기에다 책임소재 가리기와 사태 재발 방지로 얘기가 많다.

​판매자들은 정산지연 재발 방지를 위해 두 가지를 촉구했다.

먼저는 정산주기를 줄여달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커머스플랫폼들의 자금유용을 막도록 판매대금을 다른 합법적인 기관에 안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티메프는 '전자상거래법'과 ' 전자금융거래법' 모두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미정산 사태가 터질 때까지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플랫폼중개업자(통신판매중개업)의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티메프는 플랫폼중개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정산이 길게는 70일까지 돼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또, 이커머스업뿐아니라 2차 결제대행사 역할을 했던 티메프는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허가가 아닌 등록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이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재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전자상거래법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정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각 부처에서 법적 기준을 다시 명확히하고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커머스업에서 결제대행까지 다 하고 있었다"며 "구멍가게로 비유하면 물건 팔아서 돈 받은 것을 가게주인이 자기 주머니에 넣고 빼고 한 식인데 자금 관리가 제대로 됐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결제대행과 이머커스 플랫폼을 분리하고 전자금융법을 토대로 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 판매자협회 대표는 "(정산지연사태 재발방지를 위해)거래구조와 자금운영 상황을 투명히 공개하고, 자금유용을 애초에 막도록 정산 주기를 줄여야 한다"며 "공공기관에 판매대금을 예치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적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얼렁뚱땅식으로 재발하지 않게 명확히 법적 근거를 갖춰야 될 것이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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