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7월 발생한 큐텐의 이커머스 계열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한 달 가까이로 접어들었다.
그 피해는 여전한 가운데 아직 환불도, 정산도 받지못한 소비자와 판매자(셀러)의 원성은 자자하다.
정부와 금융권이 소비자·셀러 구제에 힘쓰고 있지만 피해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집계되지 못했을 만큼 연관돼 있는 업체도 많고 피해 규모도 커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태의 장본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매각하는 것으로는 피해액을 메꿀 수 없으니 티몬과 위메프 합병 카드를 꺼냈다.
설립 자본금 '9억9천999만9천900원'을 출자한다는데, '구'가 많은 것부터 이상하다. 신뢰가 깨져서일까.
구 대표의 계획에는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이라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없다. 그래서 '얼렁뚱땅'처럼 보인다.
이커머스업 관계자들도 "합병해도 리브랜딩이 쉽지 않을 듯 ", "현 이커머스 시장에서 외형성장은 어렵다" 등 의문을 표했다.
실상 소비자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합병하든, 매각하든 그저 환불받고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면 된 것이다.
특히 피해액 규모가 큰 판매자 입장에서 합병카드가 실낱같은 희망일 수 있겠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
이미 재무적으로나, 수익성으로나 무너진 플랫폼을 합쳐 수익을 내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쿠팡도 흑자전환하는데 4~5년은 걸렸다. 이보다 걸리면 더 걸릴 텐데,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정산받는 데 10년이 몇년이고 기다리라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피해구제 신청받기에다 책임소재 가리기와 사태 재발 방지로 얘기가 많다.
판매자들은 정산지연 재발 방지를 위해 두 가지를 촉구했다.
먼저는 정산주기를 줄여달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커머스플랫폼들의 자금유용을 막도록 판매대금을 다른 합법적인 기관에 안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티메프는 '전자상거래법'과 ' 전자금융거래법' 모두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미정산 사태가 터질 때까지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플랫폼중개업자(통신판매중개업)의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티메프는 플랫폼중개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정산이 길게는 70일까지 돼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또, 이커머스업뿐아니라 2차 결제대행사 역할을 했던 티메프는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허가가 아닌 등록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이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재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전자상거래법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정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각 부처에서 법적 기준을 다시 명확히하고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커머스업에서 결제대행까지 다 하고 있었다"며 "구멍가게로 비유하면 물건 팔아서 돈 받은 것을 가게주인이 자기 주머니에 넣고 빼고 한 식인데 자금 관리가 제대로 됐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결제대행과 이머커스 플랫폼을 분리하고 전자금융법을 토대로 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 판매자협회 대표는 "(정산지연사태 재발방지를 위해)거래구조와 자금운영 상황을 투명히 공개하고, 자금유용을 애초에 막도록 정산 주기를 줄여야 한다"며 "공공기관에 판매대금을 예치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적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얼렁뚱땅식으로 재발하지 않게 명확히 법적 근거를 갖춰야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