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더 연장된다. 다만 일부 규제는 완화되면서 만약 대기업이 제과점 신규 출점할 경우 기존 점포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된다.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은 수도권에서는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2013∼2019) 지정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맺은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이달 종료되지만, 다시 오는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대신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이제 5%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곳이 참여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력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유수환 기자
newleft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