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ELA 설비ㆍOCR 잉크젯 설비 관련기술 부정 사용 혐의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구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ㄱ씨가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ㄱ씨는 2018~2020년 5월 회사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레이저결정화(ELA)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는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 강도·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다. OCR 잉크젯 설비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하는 장비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 후 국내에 설립한 디스플레이 업체로 삼성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에 설립한 회사를 통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기술을 판매·제공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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