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지 약 26시간 만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올해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면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은 즉시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인원은 190명이었으며, 이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지만,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과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은 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안철수 의원은 찬성,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나리 기자
sirnar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