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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이틀째 파행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상정 건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돌입했기 때문이다.

3일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유상범 의원(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을 첫 주자로 발언을 시작했다.

현행 국회법에서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되는 방식이다. 특히, 필리버스터 종료 시 즉시 안건을 표결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날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음은 물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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