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美 연방노동관계법 위반 엄정 수사 촉구…“ILO 협약 지켜야”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현대차 미국법인이 앨라배마 공장에서 반노조 교육 캠페인이 벌어져 연방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현장조직위원회의 노동조합 결성 운동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 새로 부임한 신임사장 Chris Susock이 전 직원을 상대로 보낸 공지 서한에서 ‘노조의 불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최고운영책임자는 당시 모든 공장 노동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노조는 필요없다. (노조의) 단체교섭은 불확실한 과정이라 노조는 집행 불가능한 약속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공장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에 ‘파업은 모두를 다치게 한다’, ‘임금과 건강보험을 잃고 가족은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볼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반노조’ 영상을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노동자들은 무노조 사업장에서 사전에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이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미국 법률 위반 행위라고 질타했다. 대다수가 흑인인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반인권주의에 투쟁하면서 행진을 벌였다.
반면 노동자를 관리 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자는 행진 마지막날 ‘노조는 필요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가 백인인 관리자들은 공장 출입구 곳곳에 100여개의 간판을 제작해 설치하고 게재했지만 사측은 이러한 구조물을 제거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현대차지부를 통해 본사에 공문을 접수했다. 미국의 관계 당국이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철저히 하고 현대차 미국법인 또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은 노동자의 기본권 영역에 해당하고 회사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대차 미국법인이 전미자동차노조(UAW) 가입을 홍보하는 선전물을 빼앗고 노동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규탄 성명을 냈다. 선전물 탈취와 노동자 협박 사건도 연방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금속노조는 전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건을 미국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벤츠 독일 본사가 미국 공장 CEO를 교체했던 일과 비교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는 즉각 노조와 관련한 사안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현대차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97호와 98호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명시돼 있다”며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국내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럽에서 진행되는 ‘원·하청 공급망 관리와 인권 준수’를 위한 법안 제정은 국제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럽에서는 4억5,000만유로(6,718억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은 공급망에 있어 원청사에게도 일정부분 의무가 인정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 현대차 사측은 현장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앨라배마 현지 상황을 좀더 살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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