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전경. ⓒ픽사베이
▲아파트 단지 전경. ⓒ픽사베이

정부, 경공매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안 발표

LH, 경매 통한 감정·낙찰가 차액 활용…10년간 장기 거주 지원

“거주기간 보장 초점 긍정적, 행정 효율 측면에선 보완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안 내용을 두고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행정 절차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의 금전적 보상 보다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이 긍정적이지만 행정집행과 예산투입 과정을 고려하면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초점…야당 방안 반대

정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제공하는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정부 대안이 나온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화를 고려했다. 임차인이 최소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하며 임차료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추가 거주를 원하면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주택에서 퇴거하는 시점에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매입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 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지원한다.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해 것이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에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한다.

◆ 전문가들 “현실적인 조치 긍정적이나 행정절차 고려해야”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다만 피해주택 경공매, 금융지원 등 행정절차가 많은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 방안은 피해자 지원책을 더 구체화했기에 종전보다 현실적인 조치”라며 “공공부문이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저가낙찰 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공공이 피해 금액을 책임지진 않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조치 및 위반사항에 대한 수선, 신탁사기 건물도 공공이 매각에 참여한다는 게 눈여겨볼 부분”이라며 “정상적 주택이 아니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피해자 구제조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반적인 지원내용에선 기존의 지원 방안의 틀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겠으나 피해자들의 거주 안정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둔 것은 긍정적”이라며 “선구제 후 회수 형태로 피해자를 지원하게 되면 임대인과 정부만이 남아 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금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온전히 감당하긴 힘들기에 경공매 등 과정에서 환수 할 수 있는 자금을 위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로썬 제도상 미비한 부분도 있겠으나 현실성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고 보면 경매차익으로 보증금 손해를 환입하는 등 국민 공감대를 고려해 고민의 방향성을 달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결국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동일,  피해자 입장에선 긍정적인 일”이라며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경공매, 금융지원 등 행정절차가 많은 만큼 효율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협치를 통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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