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반율 32.7%로 최다...KT·SKB·LG유플러스 뒤이어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이동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KT가 4억3,800만원으로 가장 높고, SK텔레콤(4억2000만원), SK브로드밴드(3억1400만원), LG유플러스(2억9,9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2023년7월~12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조사 결과,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 32.7%,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로 나타났다.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는 2.3%로 나타났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용자들께서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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