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에스동서·에스엘엘중앙·인선이엔티에 과징금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아이에스동서·에스엘엘중앙·인선이엔티 등 3개사가 지주회사 등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에스엘엘중앙과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다.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지분율 60.24%)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 주(지분율 60.57%) 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 주(지분율 39.37%)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에스엘엘중앙는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다.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 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인선이엔티·에스엘엘중앙에 각각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1억4,100만원·2억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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