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 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115건, 2021년 139건, 2022년 179건, 2023년 15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은 2020년 499건에서 지난해 575건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2024년 3월 말 현재 신고접수돼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 업종 등을 포함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상정 등)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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