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애(愛)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가맹희망자에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개설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2019년 3~4월)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제공함으로써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각각 100만원씩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것으로써,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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