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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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투찰가격 담합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구 덕양), 태경케미컬(구 태경화학)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기업은 2018년 및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던 덕양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화학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덕양은 2018년·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태경화학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건(’22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3,000만원 부과) 및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6,000 만원 부과)에 대해 조치한 건에 이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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