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모델이 18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달성한 삼성전자 TV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모델이 18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달성한 삼성전자 TV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뉴욕주 ‘수리권 보장법’ 시행...수리비·폐기물 절감 취지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미국에 전자기기를 수출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해당국의 ‘수리권 보장법’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리권 보장법은 환경을 보호를 위해 상업용 전자기기 등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지정한 AS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일반 수리 업체에서도 제품을 고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에서 디지털 전자기기 품목에 한해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보장하는 디지털 공정 수리권 보장법(DFRA)이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은 디지털 전자기기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미국 최초의 주(州)가 된 것. 이에 따라 애플, 삼성전자, 델 등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전자기기 기업들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수리 업체와 소비자들이 제품 수리에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이 명시하는 항목들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법은 10달러 이상의 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 드론, 모니터, 비디오게임 콘솔, TV와 가정용 오디오 장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기, 농업용 기기, 자동차와 같은 상업용 혹은 산업용 전자 장비, 정부 납품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컨슈머리포트는 DFRA의 시행으로 뉴욕주 주민이 연평균 가구당 330달러(44만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지 시민단체 관계자는 “DFRA의 시행으로 인해 전자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비싼 비용 문제로 고쳐 쓸 수 있는 제품도 버리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제조사가 지정한 특정 수리 업체를 찾지 않아도 일반 수리 업체에서 제조에 사용된 오리지널 부품을 구매해 제품을 고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수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수리 보너스’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라벨이 부착된 수리업체에서 제품을 수리할 경우 청구서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다.

대상은 청소기, 다리미, 헤어 드라이기, 토스터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TV,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적용돼 왔으며, 2023년 11월부터는 옷과 신발에도 적용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다섯 가지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보너스 금액이 두 배로 증가했으며 대상 품목도 24개 추가 됐다. 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까지 최대 68개 품목의 가전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너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소 수리비도 기존 180유로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150유로로 낮아졌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미국 뉴욕주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환경문제 이슈로 수리권 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역으로의 확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뉴욕주에 이어 미 최대 인구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해당 법이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우리 기업은 해당 법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법은 현지 기업들이 최근 수리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미국 전역이 그 영향권에 들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세계 전자 폐기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해마다 버려지는 전자 기기 쓰레기는 5740만 톤(t)으로 만리장성보다 길다. 전자기기 쓰레기는 2030년까지 7700만 t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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