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W(왼쪽)와 롬의 저작권 침해 사례. ⓒ엔씨소프트
▲리니지W(왼쪽)와 롬의 저작권 침해 사례.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 상대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장 접수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 저작권법·공평교역법 위반 민사소송 제기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한국과 대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사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과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자사 대표 게임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롬(ROM)’이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해서다. ROM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엔씨소프트는 ROM이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출 등에서 리니지W 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배열·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가 가지는 공통적·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엔씨소프트가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소장이 도착하면 확인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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