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지급 대금 5조7,568억원 지급 유도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를 밝혔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243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금 194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설 이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한 공정위는 분쟁 조정 신청이나 정식 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96개 주요 기업이 1만7,901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5조7,568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조기 지급한 원사업자는 포스코이앤씨(1조2,392억원), 현대건설(5,900억원), LG전자(4,501억원), 대우건설(3,612억원), 기아(2,632억원), 기아 광주공장(2,448억원), 현대자동차(2,294억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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