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유성종합건설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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