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로 구분된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유형이다.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멜론·카카오톡·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했다.
또,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나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며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기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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