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동조합이 15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건설기업노동조합이 15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부실감리자 입찰참가 제한 강화

노조 “감리자 입찰참가 제한 기간 5~6배, 처벌조항은 추상적”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는 부실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강화와 부실설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이 신설됐다.

노동조합은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강화된 데 비해 처벌조항이 추상적이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하고,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보다 최대 5~6배까지 규제한다는 내용인데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된 조항을 근거로 실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이 책임 정도에 비례해 차등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13개월의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산과 폐업을 초래하고 40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들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만명 이상 국민의 생존권이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부실시공에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적정한 대가 지급에 따른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일부 발주청에서는 사업비 부족의 사유로 투입된 감리원의 대가 등급 조정, 투입 인원 축소, 무대 투입 등을 강요하고 있으며, 무리한 설계 변경 및 공기 단축을 요구하면서 업무수행 부실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은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와 업계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실시공 문제 해결에는 단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과 관리·감독업무에 관한 제도·행정적 지원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행의 건설엔지니어링 제재수준으로도 그 존속이 어려운데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계약법의 중복으로 최대 2년까지 영업 또는 입찰참가가 제한된다면, 공공의존도가 높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사실상 도산·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