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변론 기회조차 받지 못한 판결에 유감"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각하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같은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부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이날 택배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택배사가 직접 응해야 한다며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근무 여건,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우리”라며 “2심에서야 비로소 원고보조참가인으로 변론에 참여했으나 10월 25일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이례적으로 단 7주만에 변론이 종결됐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권 침해부터 생존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권리를 보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작업 방식·수수료율에 관한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된다면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택배사는 하도급법·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원청과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협동조합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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