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상열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은 지난 2일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조리원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급식 관리의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담당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를 감안해 지난 1월 국회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시장이 보육교사뿐 아니라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다만,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상당 부분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지원 범위·비율 등에 대한 촘촘한 제도 설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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